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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말로만 “전문가” 라고 떠들지 않겠습니다.
“실력”없으면 “수임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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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판사 경력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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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질구레한 경력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및 “10년간의 판사” 경력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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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돈”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저의 “돈”이 소중하듯 “의뢰인의 돈”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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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건, 소송구조사건을 일체 포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