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제해성은 “구속영장전담 판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구속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피의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자백하고 있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출석하였으니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다면, 구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속사유의 핵심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를 탄핵해야 합니다. 큰바다 법률사무소는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보석청구, 구속집행정지 사건 등을 전략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