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제해성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사실관계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리에 기반한 사실관계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청이 일응의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처분을 내린 이상 그것을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행정청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법리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큰바다 법률사무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