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제해성은 “가압류·가처분 재판부 판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미리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어렸을 적 냇가에서 족대로 물고기를 잡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족대 옆쪽에 빈틈이 있으면 물고기가 족대가 아닌 빈틈으로 빠져나가지만, 족대 옆쪽에 빈틈을 꼼꼼히 메워 놓았다면 물고기가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고 족대로 들어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족대 옆쪽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승소판결문도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돈을 받아 낼 수 있지만, 채무자가 민사소송 도중에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채권자는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받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중간에 잔머리를 굴리지 못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아 두어야 한다. 큰바다 법률사무소는 사례별로 적합한 형태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아 둔 상태에서 Money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